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14,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강원 홍천군 C에서 고객들에게 사륜오토바이(ATV)를 대여해주고 대여 장소인 피고 회사 앞에서 보리울캠핑장까지 약 2km 정도 되는 강변 자갈밭 구간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체험을 하게 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8. 16. 15:00경 가족들과 함께 피고로부터 사륜오토바이를 빌린 후 이를 운전하여 피고 소속의 인솔자를 따라 가던 중 강원 홍천군 서면 모곡로 밤벌유원지 입구에서 경사진 길을 따라 올라오던 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대 조작하여 원고가 운전하던 사륜오토바이가 위 길 옆 풀밭으로 떨어져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아래쪽 강변을 오가는 차량들이 통행하는 곳이었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원고는 사륜오토바이를 대여한 후 피고의 직원이 보는 앞에서 간단한 운전 연습을 하고 곧바로 체험을 시작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혈기흉(좌측),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다발성 늑골(좌측) 골절, 후방인대 복합체 동반된 L1 안정성 파열골절 및 L4 압박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6~19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31호증, 갑 제3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 운전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륜오토바이를 고객들에게 대여하고 이를 운전하는 체험을 하게 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체험 활동을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