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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3017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질상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이행기가 도래되었을 때 임의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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