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8.26 2015가단8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9. 12. 12. 5,000만 원, 2000. 8. 27.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5. 7. 7. 원고에게 위 차용사실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