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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0534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에게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

C은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해 피고에 대한 채권 7,000만 원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C이 아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여 실제로 갚을 돈이 없음에도 2015. 10. 28.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고, 이전 차용증도 모두 C의 채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C으로부터 빌린 돈은 4,000만 원뿐이고, 갚을 돈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양수 C은 2017. 1. 6. 원고에게 2015. 10. 28.자 차용증(별지)에 기재된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1. 11.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으며 그 무렵 피고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다.

나. C과 피고의 금전 거래 1) C은 1997년경 피고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되어 이후 친하게 지냈다. 2) 피고는 가정주부인데, 동생의 사업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C에게 수시로 돈을 빌렸다.

3) 1999. 4. 7.부터 2002. 12. 9.까지 C 또는 C의 전 남편인 D 명의 계좌에서 피고, 피고의 아버지, 동생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합계 90,614,400원 정도이고, 같은 기간 피고가 C에게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164,110,000원 정도이다. 다. 피고의 차용증 작성 1) 피고는 C에게, ① 1999. 4. 6. 1,000만 원, ② 1999. 4. 6. 1,000만 원, ③ 1999. 9. 2. 2,000만 원, ④ 1999. 9. 28. 2,000만 원, ⑤ 1999. 11. 20. 3,000만 원, ⑥ 2000. 1. 15. 9,000만 원, ⑦ 2000. 3. 22. 2,000만 원의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06. 4. 3. '2006. 5. 5.까지 2,000만 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못해드리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5. 10. 28. C에게 별지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소 제기 전 합의 과정 1) 피고는 2017. 1. 6. 원고,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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