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8,000만 원을 2016.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또는 약정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먼저 피고는, 위 8,000만 원은 자신이 직접 차용한 1,000만 원 및 채무를 보증한 C의 차용금 2,000만 원과 자신과 관련이 없는 D의 차용금 1,500만 원, 위 각 돈에 대한 월 5%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자신은 위 8,000만 원 중 직접 차용하거나 채무를 보증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이자 외의 나머지 돈은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차용증의 내용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는 차용증을 통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의 지급을 약정하였으므로 위 8,000만 원의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여러 모로 이유 없다.
나. 이어서 피고는, 위 차용증은 원고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