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087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9.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0. 4. 30. 1,000만 원, 2010. 5. 7. 3,400만 원, 2010. 6. 3. 2,700만 원, 2010. 12. 6. 2,400만 원, 2011. 2. 1. 600만 원, 2011. 3. 22. 1,7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0. 4. 29. 5,000만 원, 2010. 5. 28.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자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보이는 2010. 5. 28.의 다음날인 2010. 5.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4. 1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