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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20 2018가단19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8. 4. 1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18. 2,000만 원을, 2014. 7. 30. 1,200만 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200만 원(=2,000만 원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대여일인 2014.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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