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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23 2015가단65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5.부터 2015. 5.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10. 7,000만 원, 2010. 7. 14. 2,500만 원, 2010. 7. 16. 4,500만 원, 2010. 8. 5. 2,000만 원 합계 1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후의 대여일인 2010.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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