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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0 2019가단979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6,761,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형사고 소와 그 결과 원고는 2003년 경 피고가 설립하는 C 학원( 이하 ‘ 이 사건 학원’ )에 투자하면 이 사건 학원 지분을 준다고 하여 2억 원을 투자한 후 이 사건 학원 지분 30%를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을 매각한다는 사실을 속이면서 2006. 12. 경 1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한 후, 매각하고 별개의 법인 학원을 설립하면서 원고의 지분을 30%에서 5% 로 낮추어 원고의 지분 25%를 편취하였다.

피고는 2007. 9. 위 법인 학원 매각하여 매매대금으로 102억 원을 받았으면 피고 지분 5%에 해당하는 5억 1,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1억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횡령하였다.

1) 원고는 2009년 경 다음과 같은 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2) 경찰은 원고의 고소 사실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투자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피고의 진술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2020. 4. 14.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 1) 서울지방 국세청장은 이 사건 학원의 2006년도 수입 및 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학원의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할 처분 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위 통보에 따라 고양 세무서 장과 영주 세무서 장은 신고된 이 사건 학원의 지분 비율로 2006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경정 ㆍ고 지하였는데, 고양 세무서 장은 2017. 5. 15. 이 사건 학원의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103,528,710원, 2017. 5. 19. 이 사건 학원 10%를 소유하고 있는 D에게 23,418,130원을 각각 경정 ㆍ고 지하였고, 영주 세무서 장은 2017. 5. 17. 이 사건 학원 50%를 소유하고 있는 E에게 20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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