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한민국이 2015.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910호로 공탁한 1,284,299,553원에 대하여,...
이유
기초 사실 K은 2007. 4. 30. 사망하였는데, K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D, 자녀인 원고 B, C, A, 피고 E, F이 있고, 대습상속인으로 1996년 사망한 아들 L의 배우자인 피고 G, 자녀인 피고 H, I, J(이하, 위 대습상속인들을 ‘피고 대습상속인들’이라 하고, K의 상속인들과 대습상속인들을 통틀어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동작세무서장은 K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 7,756,291,289원을 기준으로 2008. 9. 1. 공동상속인들에게 2008. 9. 30.까지 아래 ‘부담세액’란 기재 각 상속세를 납부하되, 각자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세액의 연대납부를 명하는 상속세 부과처분(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공동상속인들은 2008. 12. 9.부터 2009. 5. 29.까지 아래 ‘납부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였다.
(단위: 원) 성명 지분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지분율'은 각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을 정하기 위하여 위 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비율을 의미한다.
(%) 부담세액 납부한 세액(가산금 포함) 피고 D 20.00 387,381,654 10,000,000 원고 B 13.33 258,189,872 145,024,690 원고 C 13.33 258,189,872 241,851,470 원고 A 13.33 258,189,872 1,139,049,190 피고 E 13.33 258,189,872 10,000,000 피고 F 13.33 258,189,872 461,937,940 피고 G 4.44 85,998,726 47,686,220 피고 H 2.97 57,526,176 31,790,790 피고 I 2.97 57,526,176 31,790,790 피고 J 2.97 57,526,176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