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719,200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법인(그 당시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C’였다)의 설립자였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99. 11. 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재산은 별지 기재와 같이 상속인인 소외 E, F과 수유자인 피고, 소외 G(이하 망인의 상속인과 수유자를 통틀어 ‘공동상속인들’이라고 한다)에게 상속 및 유증되었다.
나. 금천세무서장은 2004. 12. 24.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상속세 합계 89,283,084원을 납부하되, 각자 받았거나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세액의 연대납부를 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이 사건 상속세’라 한다) 부과처분을 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중가산금이 부과되었다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E G F
다. 망인은 1994. 6. 13. 피고에게 서울 금천구 H 대 4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유증하였고, 2001. 4.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금천세무서장은 2005. 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세를 보전하기 위한 압류처분을 하고,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4586, 2007가합1433(참가)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2007. 5. 10.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07. 7.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6138, 2012나61645(독립당사자참가)호로 추완항소를 하였고, 2013. 9. 12. 제1심 판결의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