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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05 2016나2089654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내지 5, 7 내지 15, 27 내지 30, 35 내지 37, 42, 43, 45, 46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4. 30.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원고, 피고 B(양자), E, F, G이 있고, 대습상속인으로 1996년 사망한 아들 H의 배우자인 I, 자녀인 J, K, L(이하 망인의 상속인들과 대습상속인들을 통틀어 ‘공동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이 있다.

동작세무서장은 2008. 9. 1. 공동상속인들에게 망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 7,756,291,289원을 기준으로 2008. 9. 30.까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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