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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5노1255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여든 노모를 부양하면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결과적으로는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서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서 만약 거동이 불편한 노모가 혼자 있을 때였다면 큰 화재로 번졌을 것으로 보여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종의 범행 전력 이외에도 다수의 실형, 벌금형 등 범행 전력이 있고,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피고인의 노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았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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