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장애,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50여일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