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83.11㎡ 등기부상 표시 217...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건물소유권 취득 원고의 대표자인 B은 1974. 7. 18.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자연녹지지역인 그 소유의 광주 서구 C 토지(1982. 1. 18. D로 합병되었다가 2010. 12. 6. E과 함께 F으로 합병됨, 이하 위와 같이 합병된 F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시멘트 벽돌 및 브럭조 스레트지붕 1층 우사 288.42㎡, 2층 주택 43.23㎡인 건물을 신축한 후, 2009. 8. 21. 피고로부터 개축허가(공원점용허가는 의제처리)를 받아 위 건물을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1층 축사 217.75㎡, 2층 주택 113.9㎡로 개축하여 2010. 6. 8.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B로부터 2010. 6. 30. 이 사건 토지 및 위 건물을 증여받아 2010. 6. 30.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고, 2010. 9. 9. 피고로부터 증축신고필증(공원점용허가는 의제처리)을 교부받고 위 건물 1층 축사를 65.36㎡ 증축하여 1층의 면적이 283.11㎡로 되었으나, 등기부상 표시는 여전히 217.75㎡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증축된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피고의 종전 처분 원고는 2010.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축사 283.11㎡의 용도를 축사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건축물 용도변경은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용도변경 불가함”을 사유로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선행판결의 확정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1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