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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2108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6. 2. 4.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C,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억 7,000만 원, 계약금 2,700만 원, 잔금 2억 4,300만 원(2016. 3. 27. 지급), 임대차기간 2016. 3. 2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건축물대장이 미작성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원고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만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본 부동산의 하자로 인해 전세금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E은행 F 지점과 G은행 H지점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전세자금대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것을 해제조건으로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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