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50% 는 원고가, 50% 는 피고가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1. 11. 2.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건물 중 D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를 전세 보증금 55,000,000원, 기간 2013. 12.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9. 경 피고에게 위 전세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았다.
다.
위 전세계약은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1. 경 증액하기로 한 전세 보증금 10,000,000원을 수수함과 아울러, 임차기간을 2017. 11. 17.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위 전세계약은 2017. 11.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9. 7. 경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인 2020. 8. 14.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자 원고로 된 임차권 등기가 마 쳐졌다.
바. 원고는 2021.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러나 임대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 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지 않고, 임대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의 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참조). 위 전세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2021. 1. 25.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 보증금 6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