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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0 2018고단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아이 폰 7, 레드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 내용] 피고인은 2017. 12. 경 국내 거주 중국인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자칭 ‘D’) 와 함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이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이 그 장소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오기로 모의하였다.

1. 2018. 1. 2. 범행 - 절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2. 09:3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로 농협 계좌가 개설되어 위험하다.

금융관계위원을 통해 안전보호 장치를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현관 앞에 두고 집에 들어가 메모를 받아 적으라

’ 고 지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5,494,595원을 인출하여 이를 비닐 봉투에 담아 주거지( 부산 금정구 F 아파트 111동 304호) 현관 앞에 둔 상태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D’ 의 지시에 따라 2018. 1. 2. 11:00 경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현관 앞에 있던 현금 5,494,595원이 든 비닐봉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8. 1. 3. 범행 - 절도, 주거 침입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3. 09:50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 당신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은행에서 인출하여 TV 받침 서랍 장에 넣은 후 신한 은행에 가서 새로 통장을 만들라. 현관 열쇠는 대문 옆 셔터 밑에 두면 된다’ 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7,436,000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부산 수영구 H) 안 방 TV 받침 서랍 장에 넣고 현관 열쇠를 대문 옆 셔터 밑에 둔 후 근처 신한 은행으로 갔다.

피고인은 ‘D’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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