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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8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10.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3.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0. 11: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묶여있던 애완견의 목줄을 풀어 가지고 가려다가 위 가게의 종업원인 E가 이를 제지하자 E에게 “검사가 개를 데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할래 ”라고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보고, 진열대에 있던 수석을 집어 들어 E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석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0. 1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59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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