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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3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4.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9. 0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건물에서 위 건물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화장실에 들어간 후 화장실 창문으로 빠져 나와 화장실 창문과 연결되어 있는 위 건물 베란다를 통해 위 건물의 501호에 있는 ‘E’ 사무실 창문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위 창문을 깨고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소니알파700 카메라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망원렌즈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캠코더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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