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ㆍ흉기등상해)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4.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6. 21:5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가요
방 A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맥주 1상자, 유흥접객원 2시간을 제공받아 합계 약 21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7. 00:5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3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22: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얘기를 하자, “아, 젊은 놈이 오니까 좋아하네. 나 같은 늙은 놈은 혼자 술 먹고 가라는 거야, 뭐야.”라고 말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I에게 “여기는 내 나와바리고 사장은 내 껀데 니들이 왜 지랄이냐 ”라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 L, M, N,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