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17. 7. 1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0.경 매월 25일이 곗날인 계(1구좌 당 계불입금 50만 원, 계금 1,000만 원)를 조직하여 2015. 6. 25까지 운영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5구좌, 자신의 남편인 C의 이름으로 5구좌를 가입하였다.
피고는 계불입금을 연체하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계금을 받을 때 연체계불입금을 공제하고 받기도 하였는데, 각 계금 수령 후에도 계불입금을 연체하여 2015. 6. 25. 계종료시 계불입금의 연체액은 3,000만 원이었다.
원고는 2014. 3.경 매월 10일이 곗날인 계(1구좌 당 계불입금 50만 원, 계금 1,000만 원)를 조직하여 2015. 11. 10.까지 운영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8구좌, C의 이름으로 4구좌를 가입하였다.
피고는 위 계에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계불입금을 연체하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계금을 받을 때 연체계불입금을 공제하고 받기도 하였는데, 2015. 1., 2015. 5., 2015. 8. 각 받아야 할 계금은 연체 계불입금으로 모두 공제되었고, 이후에도 계불입금을 연체하여 2015. 11. 10. 계종료시 계불입금의 연체액은 6,720만 원이었다.
원고는 피고의 연체액이 위와 같이 늘어나자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그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2015. 7. 경 조직한 곗날이 매월 25일인 계(1구좌 당 계불입금 50만 원, 계금 1,000만 원)에 6구좌를 가입하였다.
피고가 위 계에서 받을 계금은 앞선 2개의 계 계불입금 연체액 합계 9,720만 원 중 피고가 갚아야 할 돈 5,743만 원(= 9,720만 원 × 13/22)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이후 계불입금을 계속 연체하여 계가 종료된 2017. 3. 25.까지 연체액은 2,863만 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