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22. 선고 2013고합13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사건

2013고합1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피고인

1. A

2. B

검사

윤병준(기소), 이동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4. 5. 2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8.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G파의 범죄단체성

G파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및 장안동 일대의 폭력배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단체로서, 두목인 피고인 A을 중심으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들에게 깍듯이 인사한다",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형님, ~다요'를 붙인다", "2년 이상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시키며, 이러한 행동강령 및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어길 경우 소위 '줄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G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G파 조직원들은 필요에 따라 일정한 거처가 없는 조직원 수명이 모여 합숙소생활을 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은 이러한 합숙소에 거주하면서 내부 규율 등을 익히 기도 하며, 두목인 피고인 A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태백산 등반을 가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야외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조직원이 결혼을 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조직원 가족과 관련된 행사가 있는 경우 조직원들 대부분이 그러한 행사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 왔다.

G파는 답십리동과 장안동을 비롯한 활동구역 일대에서 하위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거나 조직원들이 불법 도박장, 오락실, 윤락업소, 사채업 등을 직접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조직 차원의 운영자금을 모집하여 구속된 조직원들에 대한 변호인 선임비용 및 영치금, 단합대회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G파 조직원들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활동 구역 일대에서 사람들을 폭행, 협박하고 공갈하는 등 폭력범죄를 일삼아왔다.

2. 피고인들이 G파 수괴 및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구체적 범죄사실 2010. 10. 일자불상경 G파 조직원 피고인 B와 H파 조직원 사이에 있었던 사소한 시비로 말미암아 대구의 상호불상 주차장에서 G파 조직원 J이 H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으로 폭행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G파 조직원들은 H파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갖게 되었고 보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 피고인 B는 이 폭력조직 K파 조직

원인 L의 자녀 돌잔치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에 온다는 것을 알고 같은 조직원인 M, N, O, J, P, Q 및 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신림동 'R파' 조직원인 S, T, U, V, W, X, Y 등과 함께 2011. 6. 4. 19:35경 서울 강동구 2 'AA'에서 열린 돌잔치 행사장에 난입한 후 그 곳에 있던 I을 집단 폭행하여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같은 날 밤, 위 사실을 알게 된 H파 조직원들이 보복을 위하여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자, 이를 알게 된 'G파' 조직원들은 H파와의 집단충돌인 속칭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을 통해 소집명령을 내리고 아울러 평소 친분이 있던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두목인 피고인 A을 비롯한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0, 피고인 B, AN, M, N, J, Q, AO 등 G파 조직원들은 같은 날 밤 21:00 경부터 다음 날인 2011. 6. 5. 01: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AP AQ역 근처에 삼삼오오 모여있다가 01:00경 서울 동대문구 AR AS호텔 근처에 약 20여대의 차량에 분승, 집결하여 야구방망이 등 속칭 '연장'을 휴대하여 무장하고 'H파'와의 조직 간 '전쟁'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02:43경 신고를 받고 경찰차 15대가 출동하자 위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범죄단체인 'G파'의 유지 · 존속을 위하여 피고인 A은 구성원인 수괴로서, 피고인 B는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62), AL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K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J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M에 대한 제2, 3,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O에 대한 제3,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제2,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1. 각 발신 통화내역서, 각 역발신 통화내역서, 각 통화내역, 각 핸드폰 가입자 조회 결과

1. 영치금 입금내역, 영치금 대장

1. 각 수사보고(G파 조직원들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 분석, H파 조직과의 전쟁 대치장소에 있었던 G파 조직원이 사용한 핸드폰 통화내역 분석 결과, G파 조직원들의 AS호텔 대치현장 통화분석 Ⅱ, I, IV)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G파의 수괴가 아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AB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후배인 AB, AC 등과 술자리를 가졌을 뿐, G파의 집결행위와 관련하여 조직원.들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리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이 G파의 수괴로서 G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G파는 일관된 행동체계나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로 볼 수 없고, 피고인 B가 G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특별한 목적 없이 AS호텔 근처에 있었던 것 뿐이므로, 피고인 B가 G파의 조직원으로서 G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G파가 범죄단체인지에 관하여

1)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계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위 법률 제4조에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G파는 비록 호칭이 통일되어 있거나 계보 및 통솔체계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조직원들 중 가장 높은 선배 또는 큰형님(두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고, 조직원들 사이의 서열은 나이순으로 정해지는 등 조직 내부의 서열 체계가 존재하는 사실, ② G파에 가입하기 위한 특별한 정식 절차는 없고 기존 조직원들이 바로 위 선배(이른바 직계선배)들에게 추천을 해서 허락을 받으면 인사를 하고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조직원으로 생활하게 되고(G파 조직원들은 신입 조직원들에게 처세를 교육한다는 명분 아래 합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조직의 규율과 기강에 관하여 교육하였는데, 일단 합숙소에서 2~3개월 정도 생활하게 한 후 5~6세 정도 많은 선배들에게까지 인사를 하게 한다), 다른 조직에서 임의로 탈퇴한 사람이거나 마약 도는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조직원으로 가입시키지 않는다는 묵시적인 자격요건도 존재하는 사실, ③ G파 조직원들 사이에 문서화된 행동강령이나 생활수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 생활을 하면서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들에게 깍듯이 인사한다",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끝말에 형님, ~다요'를 붙인다", "2년 이상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조직에 피해 입힌 경우에는 보복한다" 등의 내부 규율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사실, ④ 조직원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처음에는 주로 같은 서열에 있는 또래들끼리 연락하여 의견을 교환한 후 직계 선배에게 보고하면 그 선배가 자신의 직계선배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통하여 상층부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되고, 그에 따라 가장 위의 선배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지시가 순차적으로 아래 조직원들에게 내려오는 방식의 의사연락 및 통솔체계가 존재하는 사실, ⑤ 하부조직원으로서 선배들에게 잘못하거나 지켜야 할 행동강령이나 행동수칙 지키지 않으면 속칭 '줄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체계를 확립한 사실, ⑥ 조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사채업, 오락실, 도박장, 윤락업소 등을 운영하다가 조직 차원에서 일이 생기면 구속된 조직원의 변호사 비용, 영치금 등 필요한 자금을 모아서 사용하는 사실, ⑦ 조직원들 사이의 결속과 단합을 위해 조직 차원에서 태백산 등반 등의 단합대회를 개최하는 사실, ⑧ G파 조직원들은 답십리와 장안동을 비롯한 활동구역 일대에서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불법 대부업체, 도박장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유흥주점 이권에 개입하여 온 사실, O G파 조직원인 AB, AE 등은 다른 G파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답십리 일대 주변 상인 주위에서 서성거리며 위력을 행사하는 등 이른바 병풍을 치게 하는 방법으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이용하여 상인을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수사기록 11권 5337쪽), G파 조직원인 AU, AC 등은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내세워 주변 상인들을 금원을 갈취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으며(수사기록 11권 5233, 5359쪽), 피고인 B, J 등은 G파 조직원을 동원하여 다른 범죄단체(김포 지역 범죄단체와 H파)의 구성원을 집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수사기록 13권 5854쪽, 15권 6942쪽) G파라는 폭력조직을 내세우거나 이용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G파에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행동강령이나 규율이 없어 보이고 조직 구성원 '전부'가 상호 간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G파는 A을 우두머리로 하여 그 조직원들이 지역 및 학교 선 ·후배 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나이순에 따라 이른바 '줄빠따' 등을 수단으로 조직 내의 강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이러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비슷한 나이의 또래별로 밀접한 연락 및 통솔 체계를 갖추고 수감된 조직원들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등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으므로, G파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집결 및 대기행위가 범죄단체의 활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G파 조직원 일부와 다른 범죄단체 조직원 일부의 다툼이 조직 전체의 집단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것으로서, 그 집결 규모와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직원 개인이나 몇몇 또래 조직원들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단체 G파의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G파의 존속 ·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수괴 및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는지에 관하여

1)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A의 G파에서의 지위, G파의 집결 및 대기, 해산 시까지의 피고인 A 및 G파 조직원들의 통화내역, 피고인 A의 범행 당일 행적에 대한 변소내용의 신빙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다른 G파 조직원들의 재판 결과,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G파의 수괴(두목)로서 범죄단체인 G파의 존속 ·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의 G파에서의 지위

(1) AL, AK, Q, AM, J, AO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들이 G파의 조직원임을 자백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을 G파의 두목으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AL 등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① AL은 'A 형님이 저희들 있는 자리에 얼굴 드러내기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A 형님이 G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위의 선배는 A이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17권 8373, 8374쪽), ② AK은 'A 형은 저희 식구들 중에서 가장 윗선배가 맞다', '2011.경의 태백산 단합대회는 A이 주선한 것으로 보는게 맞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17권 8402, 8413쪽), ③ Q은 'G파 조직내에서 큰형님으로 불리는 사람은 A이다, 두목이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15권 7327쪽), (④) AM은 'A 형님이 우리 식구 중에 제일 위인 것은 맞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18권 8864쪽), ⑤ J은 'G파 두목은 A이 맞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18권 8803쪽), ⑥ AO는 'A 형님이 G파 가장 큰 형님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8권 8772쪽).

(2)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G파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데 2001.경 이후로 G파 생활을 하지 않았고, 2001.경 이후 AV이 G파의 두목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권 10300, 10302쪽). 그러나, 피고인 A은 AV이 두목이 된 근거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위 (1)항과 같이 AL 등이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AV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을 G파의 두목으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G파의 집결 및 대기, 해산 시까지의 피고인 A 및 G파 조직원들의 통화내역

(1) 2011. 6. 4.경 G파 조직원인 피고인 B가 H파 조직원 I을 폭행한 일로 인하여 H파 조직원들이 보복을 위하여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자, H파와 벌어질 충돌에 대비하여 G파 조직원들이 AP 부근에 우선 모여 대기하다가 AS호텔 근처로 이동하여 집결하였는데, 2011. 6. 4. 20:00경부터 집결 및 대기, 해산 시까지 피고인 A은 G파 조직원인 AD 및 AB과 수 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고[피고인 A과 AD 사이 통화내역(피고인 A 기준, 이하 같다) : 2011. 6. 4. 23:03경(발신), 23:19경(발신), 23:21경(발신), 23:44경(수신), 23:52경(발신), 23:56경(발신), 2011. 6. 5. 00:02:38경(발신), 04:19:03경 (수신), 04:19:39 경(발신), 피고인 A과 AB 사이 통화내역 : 2011. 6. 4. 23:39경(발신), 2011. 6. 5. 00:02:04경(발신), 00:15경(수신), 01:31경(발신), 01:58경(발신), 04:13경(발신), 04:48경(수신), 04:54경(수신), 04:56경(수신), 수사기록 14권 6626, 6634, 6635,6820쪽 참조], 피고인 A과 AD, AB 사이에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다음 AD, AB을 비롯한 G파 조직원들 사이에 수십 회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

(2) G파 조직원들이 AS호텔 부근에서 집결하여 대기중이던 2011. 6. 5. 01:31:경 및 01:58경 피고인 A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G파 집결장소인 AS호텔 부근(서울 동대문구 AW)으로 나타난다.

(3) 위와 같은 의사연락 하에 2011. 6. 5. 01:00경 G파 조직원들 대부분이 AS호텔 근처에 집결한 것으로 보이고, 평소 G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처음에는 주로 같은 서열에 있는 또래들끼리 연락하여 의견을 교환한 후 직계선배에게 보고하면 그 선배가 자신의 직계 선배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통하여 상층부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된 후, 그에 따라 가장 위의 선배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지시가 순차적으로 아래 조직원들에게 내려오는 방식의 의사연락 및 지휘 통솔체계가 존재하였고, Q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윗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H파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G파 조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AS 호텔에 집결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5권 7366쪽) 등에 비추어 보면, G파의 의사연락 및 통솔체계에 따라 G파 조직원들이 AS호텔에 집결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1)항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A 및 G파 조직원들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G파 상층부인 피고인 A을 정점으로 AD, AB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이 지시를 받아 집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피고인 A의 범행 당일 행적에 대한 변소내용의 신빙성

피고인 A은 'AB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1. 6. 5. 00:30경 AS호텔 커피숍에서 AB, AC, AD, AE를 만났고, AB 등이 술에 취하여 만난 지 30분 만에 헤어졌으며, 집으로 가서 잠을 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B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AC이 전화해서 잠깐 와보라고 해서 논현동 부근 술집에서 AS호텔 부근에 가게 되었다', 'AC을 만나 자신의 차안에서 잠깐 얘기하다가 부근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켜서 소주를 먹었다', 'AC만 보았고 피고인 A은 보지 못했다(수사기록 15권 710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E는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AF, AH과 장안동 식당에서 만나 식사하고 술 마신 다음 AB을 기다리다가 그냥 집에 돌아온 적이 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수사기록 18권 9597쪽)의 AB, AE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변소내용을 믿을 수 없다.

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다른 G파 조직원들의 재판 결과

AB, AL, AK, AJ, Q, AM, J, AO, AC, AE, AG는 "A을 두목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G파 조직원으로서 'G파 두목인 A과 함께' 2011. 6. 5. 01:00경 서울 동대문구 AR AS호텔 근처에서 H파의 충돌에 대비하기 위하여 집결하여 대기하는 등의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4, 290(병합), 563(병합), 705(병합), 749(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957, 서울고등법원 2012노2467, 2013노2(병합),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1) 피고인 A은 자신이 범죄단체 G파의 수괴라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무려 2년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2) I 폭행 사건으로 도피생활 중이던 G파 조직원인 피고인 B와 M, N은 2011. 8. 16.경 서울 강남구 AX 앞 노상에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부 강력계 소속이던 AT 경사에게 체포되었는데, 피고인 A이 AY을 통하여 AT에게 피고인 B, M, N의 위치를 알려주어 검거된 것이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G파의 조직원으로서 범죄단체인 G파의 존속 ·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G파 조직원인 AL, AM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가 현재 G파조직원이 맞다'는 취지로 피고인 B가 범죄단체인 G파의 조직원임을 명백히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7권 8376쪽, 18권 8867쪽).

G파 조직원인 AO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B의 보복 폭행 건으로 H파조직원들이 올라온다고 해서 대기하게 되었고, AS호텔 부근에서 B를 본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권 8777쪽), G파 조직원인 J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H파 조직원과 대치하기 위해 5대 정도의 차에 10여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B가 있었고, B의 지시에 따라 다시 해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434, 435쪽).

③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저희 G 식구하고 H파하고 화해를 하려고 만날 계획이었는데 혹시나 싸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조직에 연락하였던 것이다', '감정이 상하게 되면 싸울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729쪽), 피고인 B 스스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집결 및 대기행위가 H파와의 충돌을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이 사건 범행 무렵 AS호텔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량 10여대의 차적조회 결과, 피고인 B 아버지 소유의 차량(BMW740, 차량번호 AZ)이 현장에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수사기록 2권 809쪽),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차량이 자신의 아버지 차가 맞고, 그 차안에서 자신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728쪽).

양형의 이유1)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을 비롯한 G파 조직원들이 H파와의 충돌에 대비하던 중 경찰 출동에 따라 해산함으로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호

판사장우석

판사박혜란

주석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