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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3고합6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단체 F파】

1. 범죄단체 F파의 구성 F파는 1988. 5. 하순경 인천 북구 부평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활동하던 이른바 “G파”와 “H파”가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F파는 “선배와 동료들과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모르는 체 하고, 동료들의 비리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조직을 이탈한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조직에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하거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후배 간에는 깍듯한 인사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세우고, I(개명 전 J)은 조직의 최상위에서 활동을 통제ㆍ감독하는 수괴로, K 등은 조직원을 포섭ㆍ감독ㆍ통솔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로, L 등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행동대원으로 나이와 범죄경력에 따라 위계질서와 임무분담을 정하는 한편,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또래 및 후배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각자 일본도, 쇠파이프, 회칼 등을 비치하여 평소에 이를 다루는 법을 연마하였다.

F파는 그 조직원들이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보호비를 받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이다.

2. 범죄단체 F파의 재편 F파는 수괴였던 I이 위와 같은 폭력행위 목적의 범죄단체조직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1991.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휘하 많은 조직원들 역시 같은 죄명으로 처벌받게 된 후, 1992.경부터 순차적으로 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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