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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3고합1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8.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G파의 범죄단체성 G파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및 장안동 일대의 폭력배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단체로서, 두목인 피고인 A을 중심으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들에게 깍듯이 인사한다”,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형님, ~다요’를 붙인다”, “2년 이상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시키며, 이러한 행동강령 및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어길 경우 소위 '줄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G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G파 조직원들은 필요에 따라 일정한 거처가 없는 조직원 수명이 모여 합숙소 생활을 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은 이러한 합숙소에 거주하면서 내부 규율 등을 익히기도 하며, 두목인 피고인 A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태백산 등반을 가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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