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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3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00:05경 인천시에 있는 월미도 번지불상의 앞 길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비봉IC 앞 길까지 약 50키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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