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에 있는 물레방아 동동주 판매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면 광평리에 있는 광평삼거리 앞 길까지 약 100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