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카렌스 차량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74번지 전북대학교병원입구 버스정류장 앞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사대부고사거리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3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
마침 같은 방향 앞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44세,남) 운전의 D SM5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렌스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카렌스차량 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2012. 06. 27.부터 2012. 10. 04.까지 100일간) 혈중알콜농도 0.2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가맥집 앞 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74번지 전북대학교병원입구 버스정류장 앞 길까지 약 4킬로미터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면허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