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23:50경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448 엑스포아파트 308동 옆 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304동 앞 길까지 약 8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당시 피고인이 마셨던 술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차원에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아파트 내에서 80미터 정도인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