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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14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01:2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택 2 층에서, 그 전에 남자가 술에 취해 문을 두드린다는 112 신호를 받고 같은 구 C에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순경 G의 도움으로 피고인의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 지인 위 주택에 도착한 후 갑자기 양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위 G에게 제지를 당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위 G가 착용한 넥타이 끈이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시민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나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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