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10. 2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 22: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위치한 C 요양병원( 안 경원) 옆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D 등 여학생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향해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내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2016. 3. 24. 19:5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19:58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식당 옆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G 등 여학생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향해 자신의 바지를 내려 음경을 내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