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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18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7:35 경 울산 울주군 B 원룸 앞 노상에서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26 세 )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방향으로 걸어갔고, 순경 E가 위험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 이 씨 발 놈 짭새, 좆 같네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순경 E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폭력행위로 인한 경 미한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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