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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9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35 경 울산 북구 산업로 970에 있는 효문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위 C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C을 폭행한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6. 10. 23. 01:00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E 파출 소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채 흥분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 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41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성기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 수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그 방법이 모욕적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등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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