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9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1. 00: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전복과 소주 1 병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4. 18:1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44 세) 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이 취하여 위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 개새끼”, “ 씹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 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7. 11.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종전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지속된 알콜의 존 증이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