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0.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12%,...
이유
갑 제1호증의 1(금전차용증서)의 진정성립 피고 D은 갑 제1호증의 1(금전차용증서)에 주채무자로 기재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자신으로부터 임원 등기용으로 받은 인감도장과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 D을 연대보증인으로 위조하여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전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D의 인감도장의 것임은 피고 D도 자인하고 있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의 1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가 2006. 7. 10. 주식회사 F에 1억 원을 변제기 2006. 12. 8.,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들이 위 대여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G는 2015. 7. 10.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7. 13.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0.부터 이 사건 최종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18.까지는 약정이자 연 12%, 그 다음날인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