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18 2015가단5532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수회 돈을 빌려주고, 피고 B으로부터 ① 2010. 1. 28. 대여금 1,3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2010. 5. 10.까지로 하고, 이자를 연 4.9%로 하는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받고, ② 2010. 12. 7. 위 2010. 1. 28.자 대여금 1,300만 원 포함하여 총 대여금 2,200만 원에 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ㆍ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C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중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2)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이름을 기재하고, 평소 보관 중이던 피고 C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에 날인된 피고 C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C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이므로, 위 날인은 피고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