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사단법인 C( 이하 ‘ 이 사건 협회’ 라 한다) 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위치한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서 교육회관을 운영하던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협회의 대표인 이사장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협회의 이사로서, 2000. 10. 경부터 2009. 12. 경까지 는 이 사건 협회의 경영기획부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
3) 한편, 원고는 2008. 11. 4. 경 주식회사 S( 이하 ‘ 이 사건 주식회사’ 라 한다) 을 설립하고, 이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자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및 피고의 아들 F 예금계좌로의 송금 내역 2011. 4. 25.부터 2011. 7.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 및 피고의 아들인 F 명의의 예금계좌에 아래 [ 표]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9,026,180원이 송금되었다.
송금 일자 송금한 금액( 원) 수취계좌 2011. 4. 25. 12,000,600 피고의 경남은 행 예금계좌 2011. 4. 26. 2,600,600 피고의 경남은 행 예금계좌 2011. 4. 29. 120,000,000 F의 경남은 행 예금계좌 2011. 7. 1. 20,200,500 피고의 경남은 행 예금계좌 2011. 7. 13. 54,224,480 F의 경남은 행 예금계좌 합계 209,026,180
다. 금전 차용 증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7.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 차용 증서(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증서’ 라 하고, 위 차용금 증서 상의 차용금을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금전 차용 증서 - 차용내용 1) 2011년 04월 25일 /26 일: 일금 일천사백육 심만 원정( ₩14,600,000 원) B 경남은 행 2) 2011년 04월 29일: 일금 일억이천만원 정( ₩120,000,000 원)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