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 10.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1억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1221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가 지급명령에 기재한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이하 아래 표 각 순번 해당란 대여금을 순서에 따라 “제1 대여금”, “제2 대여금”, “제3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 변제일 1 2010. 6. 18. 7,000만 원 차용일부터 6개월 내 2 2010. 7. 23. 6,000만 원 2011. 1. 30. 3 2010. 10. 4. 6,000만 원 2011. 4. 4. 그런데 원고는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대여금 중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위 법원은 지급명령 정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2. 10. 11. 사건을 소송절차에 회부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0872호 대여금 청구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다. 위 법원은 소장 부본이 계속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3. 3. 12.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2013. 4. 5.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3. 4. 12. “원고는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13. 4. 30.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을 제3호증(가지번호를 특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권리남용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 내지 3 대여금의 물상보증인에 불과하고 실제 차용인은 원고의 처 C이며, 차용한 금액도 1억 7,0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