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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4 2015노5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대여금(이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대여금을 ‘제1 대여금’,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대여금을 ‘제2 대여금’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대여금을 ‘제3 대여금’이라 하고, 제1, 2, 3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채권의 채권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F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년 초경 대부업을 폐업하였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채권자가 피고인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게 법정이율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미등록대부업자로서 E에게 3회에 걸쳐 합게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채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채권자이거나, 적어도 F과 공동채권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은 2012년 4월경 강원 평창군 I 지상에 ‘J’ 건물을 신축하고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G에게 도급하였다.

그런데 E은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G에게 위 공사대금을 대여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G는 E에게 예전에 자신도 몇 차례 금전을 차용하여 알게 된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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