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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1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07: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축산물시장내 이면도로를 남문 방면에서 서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입을 금지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진입금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에 따라 진입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를 역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33세, 남) 운전의 F SL125S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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