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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30 2017고정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21:3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차로 구분 없는 사거리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성풍 물산 쪽에서 동원 비치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30-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사고장소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서행을 하면서 좌우 도로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함이 없이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동호 방파제 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 남, 44세) 가 운전하던

F SL125S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6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관절 수근골 골절, 좌측 주관절 좌상 및 염좌, 좌측 제 7, 8번 늑골 폐쇄성 골절, 상 세 불명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6. 19. 피해 자가 처벌 불원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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