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4.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 10억 원 - 계약금 1억 원(지급시기 : 전체면적기준 95% 이상 계약시 10%) - 잔금 9억 원(지급시기 : 2019. 7. 31.) - 잔금지급 후 새로 건축할 건물이 준공되어 입주시 본 건물을 명도
나. 위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는 2019. 2. 2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되 2019. 3. 29.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9. 4. 10. 제1차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019. 1. 4.자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
- 매도인(피고)은 계약금 1억 원 및 잔금 9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매도인(피고)의 C조합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담보채무는 금 2억 원임을 확인하고, 매도인(피고)가 이를 변제하고 C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
- 매수인(원고)은 매도인(피고)에게 이건 부동산 인도비용 조로 금 1억 원(원천징수 8.8% 공제)을 지급한다.
- 매도인(피고)은 이건 부동산을 2019. 10. 31.까지 인도한다.
- 매도인(피고)은 매수인(원고)이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 매도인(피고)은 이건 부동산을 2019. 10. 31.까지 인도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금 2억 원(원천징수 8.8% 공제)을 매수인(원고)에게 배상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