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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9 2018구단205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이하 ‘카자흐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6. 22.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래 기독교 신자였는데, 이슬람교 신자인 남자친구와 약혼을 하고 동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5.경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기까지 하였다.

원고는 그 뒤 기독교 신자인 고향 마을의 친구들로부터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은 원고의 남자친구를 폭행하기도 하였고, 원고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기독교 신자인 고향 마을의 친구들로부터 여전히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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