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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6 2018구단168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공화국(Republic of Senegal, 이하 ‘세네갈’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5. 27.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모두 이슬람교 신자인데, 원고는 2014년경 기독교 신자이던 전처와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그 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결혼을 하였다.

원고의 전처는 2015. 2.경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었다.

원고는 그 뒤 경제적인 이유로 전처와 이혼을 하였으나, 여전히 가족들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세네갈로 돌아가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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