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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3 2014가단34422
지역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광주시 H 임야 3,072㎡ 중 각 1/24 지분에 관하여 2004. 10. 29.자 약정을...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 A의 남편 I, 피고의 남편 J 및 K는 각자 추가 매수인을 모집하여 광주시 L 임야 40,85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되, I과 그가 모집한 매수인들이 1/3 지분을, J 및 K와 그들이 모집한 매수인들 이 2/3 지분을 각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I은 그의 처 원고 A을 포함한 원고들과 M, N 등 총 8명의 매수인을 모집하였고(I이 모집한 매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1/3 지분을 균등하게 공유하기로 약정하였다), J 및 K는 J의 처 피고와 K를 포함한 총 11명의 매수인을 모집하였다.

원고들 및 피고 등 총 19명의 매수인은 2004. 4. 22. O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30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들 등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들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분할된 필지에 대하여 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분할된 필지에서 공로로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4. 10.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제1 선택적으로, I, J, K와 그들로부터 모집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매수인들은 2004. 10. 29.경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도로용부지로 기부채납할 예정임을 고려하여 피고의 소유로 하되, 피고는 매수인들에게 지역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무상으로 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 주고, 만약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기부채납절차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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