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9: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어내미 고개 방면에서 한양병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에 정차하여 있던 중 불법 유턴 하고자 2차로에서 1차로 상으로 급차로 변경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면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양지리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만43세, 남) 운전의 F 쏘렌토 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측면부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 수리비 견적 435,398원 상당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 및 피고인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