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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4 2019고정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17: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한샘삼거리 방면에서 목감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4차로의 2차로 상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쪽으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변경을 예고한 후 안전하게 차로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정상 주행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위 차량 좌측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량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1. 각 블랙박스 CD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직전에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택시의 우측 바퀴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로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이 3차로로 밀리다가 다시 1차로로 넘어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각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의 차량이 흔들리며 3차로 방향으로 접근하는 지점 부근에서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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