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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렌트 차량인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0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703 강남구청역사거리 앞 노상을 학동사거리에서 강남구청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진행방향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2차로 상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위 2차로 상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D 뉴그랜저 차량의 좌측 측면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견적 2,185,4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E(여, 26세) 및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여, 29세), G(여, 35세), H(여, 28세)에게 경추부염좌 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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