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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6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월 및 6 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프리즈 마 색연필’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3. 15. 01:50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E) 계좌로 115,000원을 입금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위 신한 은행 또는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번호: F) 계좌로 합계 1,052,000원의 물품대금을 입금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B,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통화 내역서,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각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1. 피의 자 명의 신한 은행 거래 내역 및 한국 씨티은행 거래 내역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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