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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1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지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들에게 소리치며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6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기재에 죄수에 관한 부분이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 2 면 제 10 행 및 제 11 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부분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1. 형의 선택’, ‘ 징역 형 선택 ’으로 고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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